생계유지사유로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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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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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역,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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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소집해제,
예비군,
의가사,
의가사 소집해제,
의가사제대,
제2국민역,
조기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에서는 복무를 할수 없는 사유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질병이나 개인문제,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 생계문제의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트에 가면 이 문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다.
어느시대나 어느세기나 더불어 인류와 함께 존재한 것은 가난이 라는 것이다. 역사시대 이래 가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할수 있는 것이기에, 공 익에게도 예외는 될수가 없다. 그래서 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중에 "생계유지사유"라 는 것이 존재를 한다.
생계유지사유란?
생계유지사유는 말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 아니 아무리 말 뜻을 해석해도 그게 그거이니 의미를 나열하는 것은 이쯤해두자. 이렇게 칭하면 모든 공익도 생계유지사유가 될수 있으니.
개그고, 생계유지대상은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에는 조건이 크게 3가지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0. 대상
우선 대상은 현역과 4급인 공익근무요원이다. 3가지의 조건중에서 모두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ㅇ 병역의무대상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부양인
우선 부양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부양인의 기준이 남자와 여자의 조건이 약간 다른데, 단순히 부양인이라고 해서 무직=피부양인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양인의 기준은 나이로 재는 것이다.
①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1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비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
부양 의무자 |
피 부 양 자 |
|
남 자 1 인 |
3 인 이 상 |
|
여 자 1 인 |
2 인 이 상 |
|
없을 경우 |
1 인 이 상 |
☞ 즉, 부양비를 만족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가 맞아야 함.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 (출생일을 기산하여 만나이로 계산)
|
구 분 |
부양의 무자 |
피부양 자 |
자활가 능자 |
|
남자 |
20 세~54세 |
19세 이하, 60세이상 |
55 세~59세 |
|
여자 |
20 세~44세 |
19세 이하, 50세이상 |
45 세~49세 |
※ 연령계산 기준일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입영일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군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제출일
※ 현역병
입영대상자(현역병 복무중인자 포함) 본인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ㅇ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1년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조부모가 백부, 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형제외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연령구분에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ㅇ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ㅇ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
포함)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 장애등급 1 ~4 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2. 재산액
4,730 만원
V. 재산액 산정 기준
▢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세 부과대상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개별공시지가 금액
▢ 부동산의 전세금 : 1/2의 금액
▢ 현금, 예금액은 그 금액(보험은 불입액)을,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VI. 재산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적용(6,149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7,095만원)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9,460만원)
3. 월 수입
VII. 2009년 월수입액 기준(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
가족수 |
기본금액 |
30% 가산 |
|
1인 |
490,845원 |
638,099원 |
|
2인 |
835,763원 |
1,086,492원 |
|
3인 |
1,081,186원 |
1,405,542원 |
|
4인 |
1,326,609원 |
1,724,592원 |
|
5인 |
1,572,031원 |
2,043,640원 |
|
6인 |
1,817,454원 |
2,362,690원 |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 |
|
|
※ 30% 가산 적용 대상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있는 경우 - 3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
||
VIII. 수입액 기준 및 예외
1. 수입액 기준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보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농지수입 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봄.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봄.
▢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입으로 계산)
2. 수입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참고로 법령상 몇년마다 그 조건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 일단 현행 기준을 우선하겠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오르는 편이며 내리지는 않는다 (단 IMF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면 내려질 수 있다. )
가장 빠른건 병무청과의 전화통화를 하기 바란다. 결국 판정은 병무청이 하는것이니까.
출처 ::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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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건가.... 무슨장관이 생계유지사유로
면제받은게 기억이 나는군요,,,,
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풍지박산급 재산이더군요. 그나마 양민정도면 단둘이서 사는 정도...
생계유지 대상이 잘못 나온것같습니다
출처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무엇이며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ㅇ 감면기준은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가지 중 2가지 조건은 해당되나 1가지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병역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전부 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아는 형이 저걸로 면제받을려고 하는데.. 정말 생계가 곤란하더군요;
저것도 2개 이상 충족이 아니고 전부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침엔 일하고 밤엔 알바하면서 보내는 공익을 보면 군대보다 더 빡세다는 느낌을 종종 받죠.
흠 저도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저 위에로 면제이지만.. (조건 전부 만족..)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뛰어보려고 한다는..
2년 일 걸리는 일입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헛말하는게 아니고 공익생활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답니다
왜 공익 생활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나요?????
yurion님????
궁금해서...군대보단낫지않나요???
비교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