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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2달을 있으면서 미리 조사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문제와 부딛히곤 한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적 갈등... 이런 문제는 지극히 사람사는 세계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그 대처와 양식은 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공익요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근무에 따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사이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근무가 어려운건 근무때만 견디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퇴근을 하고도 괴롭기 마련이다.

1. 공무원과의 갈등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과의 갈등이다. 상당수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하며 여기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일을 시키는 상관의 입장에 있는것도 그러한 문제에 일조를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공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용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당수 현장에서는 연가사용시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며, 공무원들은 공익을 군인으로 알고 있어 다양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나베르 지식즐에서 쉽제 볼수 있는 문제기도 하다(간다하게 공익 해외여행 이라는 검색어만 쳐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답변이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유 영역을 벋어난 지원영역일을 해야 하는 부당한 처사도 있기 마련으로, 이는 총체적으로 공익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기에(EX::공익은 군인이니까 암거나 시켜도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학교라는 특수한 곳에서 토요일 4시간 *2로 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에 대체휴가가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를 언급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

고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익요원의 사용자, 즉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규정은 한낮 이면지가 된다. 병무청에서는 현재 공익에 대한 직무-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에게 공익에 대하서 교육을 시켜야 해야 할 것이다.



2. 모호한 규정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복무규정이 있다. 이 복뮤규정에 의거하여 95년도 부터 계속 개정이 되가고 있으며 또 공익근무요원은 이 시행령에 의해서 권익의 보호, 그리고 처벌을 한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들로 가득찬 이들 규정은 상당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많이 알려진 출장비부분만 해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다. 규정에는 지급을 할'수도'있다고 써 놓고 있다. 얼핏보면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는 말장난으로 기관의 예산이 충분할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오냐 출장하니 돈줘야지' 하는 기관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으로, 특히 모호한 출장의 경우 지급을 받기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가득히나 박봉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 출장비는 빛이요 진리요 곳 생명줄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모호한 규정이 있는지 알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해본 결과' ~할수 있다'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수로 ~해야한다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처벌부분에 많은 편이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은 다양한 법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다. 군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군법이 적용이 안된다는 점이 편한 점(?) 이지만 병역법, 공무원법, 등 3가지의 법에 동시에 적용을 받다보니 애매하고 또 햇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모호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병역법개정과 더불어, 위에서 말했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공익들간의 갈등

지하철에서 주로 보게 되는 이 갈등은, 최근 나아지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한다는 특수성이 남아있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군대놀이라는 것을 필두로 한명에게 일 몰아주기 등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공익들간의 군대놀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고방식과 공무원의 관리편의주의식 행정이 복합적으로 만든 공공복합체(공익+공무원)의 산물이라 할수가 있다. 나이를 많고 적음, 혹은 병역을 군대로 착각하고 개월수를 따져서 계급을 '만드는' 치졸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잔재라 할수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공익을 서로 견제하는 목적으로 군대놀이를 조장하는 모습이 있다.

최근들어서 공익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를 교육하여 좋와지고는 있지만 역시 보다 근본적인 공익들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외에도 대민행정인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그것은 근무중에 일어날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한시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적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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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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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충역 2009/10/11 20: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보충역들의 명칭은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봉사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기로 되어있었는데, 정권 교체때문인지 법개정은 흐지부지되고 그냥 공익근무요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야말로 마루타, 실험쥐, 노동착취대상 그 자체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충역끼리 업무의 강도가 천차만별인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제도같은건 애초에 실행되지 말아야 했었음. 제도 실행도 못할꺼면서...

    • 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애초에 고쳐질려는 노력조차 없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같은 공익들끼리 격차가 벌려지는 것도 기관들이 일정치 않은 영세한곳에 투입되느라 그런건데 이게 아스트랄한게... 공익이 투입되는 곳은 예산이 열악한곳이라는 것도 있어서 패러독스와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사회복무제도라 부르고 외부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는 것도 막장의 끝을 달려간다라고 할까요...

      덧 :: 이런거 한다고 해도 봉사적 생각은 1쿼츠도 안들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