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생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받으면 무조건 휴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무시간 종료(오후 6시) 이후 야간강좌를 수강하거나 방송 및 원격 방식으로 수업을 받을 경우 휴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대에 개설된 야간대학과 방송통신대,디지털대 재학생들은 공익근무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1532891


요지는 내년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복무를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입법안이고 이게 어떻게 봐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야간대학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 으흠...글쎄요...

다만 현역의 괴리감, 그리고 차별감때문에 이게 시행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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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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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사는 대학생 2010/01/29 22: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하..야간대학...방통대..사이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