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공 원칙적으로는 점심시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시간을 달리는 공익/복무 학공의 우울 :
2010/03/11 00:56
장애보조 학공 점심시간에대한 병무청의 답변
닥치고 인정안된답니다 ㅅㅂ
일단 기관에서 무조건 1시간 점심시간을 주는거고
애들이랑 같이 밥을 쳐먹든 점심시간에 수발을 들어주든뭐든간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은 안된답니다
"난 애들 도와주느라 점심시간 재대로 활용도 못한다" 하니까 하는말이
그럼 그건 기관이 잘못된거고 무조건 기관은 1시간 줘야한다고 하니
그냥 기관에 말해서 1시간 점심시간 프리 얻는수뿐이없네요 법으론..
지금 그냥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곳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가면되고
교장이나 담당 트러블시에 법으로 이길수가없으니 조심하세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원칙적으로는 병무청에서 한시간 인정이 안된답니다
...물어보신 분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_- 이렇게 할거면
1시간은 점심때든 쉬게 될텐데 그땐 누가 일하라는건지...?
(그러니까 9시간중 1시간은 점심으로 할당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점심타이밍은 분명 11~1시 사이에 있을 것이고 그때 점심 타이밍을 잡는다면 1시간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동안은 누가 일하라는 거임? 더군다나 학생이 수발도 들어야 할 경우라면 더더욱? 애는 먹지 말라는 거임? 아니면 점심을 오후 3시에 먹으라는 거임?)
현실적으로는 결국 8시간 근무시키고, 점심시간 인정하는 형식으로 학공의 70%가 하는듯 하더군요. 특수교사들도 이점은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러는지...
결국 병무청은 공익의 주적 (...) 현실따윈 무시한다!
결론은...
1. 지금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있어라.
2. 9시간 있으신 분들은 왠만하면 8시간으로 하는게 어떻겠나고 물어는 봐라. 하지만 완강하다면 포기
3. 결국 병무청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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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점심시간에 일하는대 에후..
ㅜㅜ 그나마 요번에 새로 직원 바뀌면서 밥일찍먹구 내려오길래
버리고 쉬러가는..
인간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병무청의 탁상행정으 문제죠
헐 안돼 아 ㅅㅂ...이렇게 되다니
오늘 초과근무 말하려고 (점심시간근무 포함되서 일주일 에 5시간더일하는거니;;)
법조항 여기서 봐서 들이밀라고했는데 망했네요
대신 한시간은 프리다! 라는 것으로 공격을 하시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엔 일 안한다고 말이죠.
다 병무청이 문제
...
캬악..-_-; 전 11월에 서울시교육청 공익훈련갑니다..
그때까지-_-; 이 중요한 정보들 지우지 말아주셔요 ㅠ.ㅠ